중국산 후판에 38% 관세 폭탄… K-조선업계 희비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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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후판에 38% 관세 폭탄… K-조선업계 희비 엇갈려

폴리뉴스 2025-02-20 18:34:36 신고

선박 건조에 쓰이는 후판 제품. [사진=현대제철]
선박 건조에 쓰이는 후판 제품. [사진=현대제철]

[폴리뉴스 이태윤 기자] 정부가 중국산 후판에 최대 38%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우리나라 조선 업계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대형 조선사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이나, 중·소 조선사는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중국산 후판에 대한 잠정 덤핑 방지 관세 27.91%∼38.02%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현대제철이 중국산 후판을 대상으로 무역위원회에 반덤핑 제소를 제기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반덤핑 조사가 시작된 바 있다. 중국산 후판 가격은 국산에 비해 30∼40% 안팎으로 저렴하며 일부 중국 업체는 자국 유통가보다 최대 44.8% 낮은 가격에 한국으로 수출했다.

이번 판정으로 인해 조선업계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 조선사는 전체 후판 사용량 중 약 5~20%만을 중국산 후판으로 채택하고 나머지는 국내 철강업체의 제품을 사용하는 관계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반면, 중·소 조선사는 중국산 후판 사용 비율이 높아 가격 상승 및 비용 부담 측면에서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 조선업계는 각 기업들의 후판 수입 방식에 차이가 있어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

HD현대는 보세구역을 활용해 후판을 수입함으로써 추가 관세 부담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어, 초기 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보세구역은 관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입된 물품을 관세 납부 전까지 보관, 가공, 전시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 방식을 이용하면 후판 수령 시 다소 높은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나중에 일부 환급받을 수 있다.

삼성중공업과 한화는 후판을 일반 수입 신고 절차를 통해 들여온다. 처음부터 정해진 관세를 내야 하고 나중에 관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기에 반덤핑 같은 후판의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대형 조선사 모두 중국산 후판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부담이 적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반면, 중·소 조선사는 중국산 후판 사용량 높아 파급효과가 클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 우리나라 대형 조선사들은 대부분 국내산 후판을 사용하고 중국산 비중이 낮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며 “하지만 중·소 조선사들은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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