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남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명의수탁자 등 공범 30명 중에서 15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남씨의 딸 등 15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단체는 남씨의 임대사업 확장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할 사기 범행 목적으로 창단된 범죄집단이라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적기에 반환하지 못할 것이라고 인식한 날짜를 기준으로 이후의 신규 계약금과 증액된 계약금만큼만 편취액으로 인정했다”라며 “동액 계약금은 무죄로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양형 사유로는 “전세사기 범행은 임대차보증금을 수단으로 삼아 생활 기반을 흔드는 중대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라며 “범행 기간과 반복성, 편취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라고 말했다.
현재 남씨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3차에 걸쳐 기소됐다.
이중 이번 사건은 2차 사건으로, 세 가지 사건을 모두 포함하면 665명의 피해 임차인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약 536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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