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사생활 의혹 콘텐츠를 제작, 유포할 것처럼 위협해 금품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20일 공갈 혐의 등을 받는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쯔양을 협박한 최모 변호사는 징역 2년을,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공갈방조 혐의를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겐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쯔양에 관한 의혹을 유튜브에 유포할 것처럼 위협, 5천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카라큘라과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는 돈을 뜯어내라’는 취지로 권유해 공갈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최 변호사는 2021년 10월 쯔양과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의 혼전 동거 등 개인정보를 구제역에게 넘기고 구제역과 공모해 A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생활 노출에 대한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피고인 구제역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판시했다.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재판부는 구제역의 보석 허가를 취소,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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