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안부수 아태협 회장, 항소심서 1년6월로 감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쌍방울 대북송금’ 안부수 아태협 회장, 항소심서 1년6월로 감형

투데이코리아 2025-02-20 16:48:02 신고

3줄요약
▲ 법원 관련 자료사진. 사진=뉴시스
▲ 법원 관련 자료사진.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대북사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북한 측에 5억원 가량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고법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회장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한 자금이 11억원 가까이 된다”며 “특히 6억9300만원은 경기도의 인도적 지원 보조금 일부여서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횡령 부분 인정하고 있고 강제 동원 희생자 복원사업에 힘써왔으며 항소심에 이르러 아태협 계좌에 3억원을 입금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안 회장은 지난 2018년 12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쌍방울그룹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중 8000여만원을 환전해 김영철 북한 통일선전부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8년과 2019년 사이 경기도의 대북 지원사업 보조금 및 쌍방울 등 기업 기부금으로 받은 돈 12억원가량 등을 횡령해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지난 2023년 검찰은 안 회장에서 4년을 구형했으며 1심 재판부도 안 회장에 대한 혐의를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북중개업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향후 대동강 맥주, 국내 옥류관 유치 사업 등 대북사업에 대한 북한 당국의 협조를 구하는 대가로 북측 인사에게 로비 자금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에서 대북 경제협력은 법치주의 원칙 안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큰돈을 전달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안 회장 측은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3억원을 변제했는데, 이는 횡령이나 착복 비용을 초과해 변제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피고인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도 고려해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안 회장도 “제 잘못된 판단으로 사회 물의를 일으키고 누를 끼쳐 죄송하다”며 “선처해 주시면 국가와 민족에 헌신하는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호소했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