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인데 검사가 증인 신청…“증인으로 나가기 너무 무서운데 어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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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인데 검사가 증인 신청…“증인으로 나가기 너무 무서운데 어쩌지?”

로톡뉴스 2025-02-20 16:25: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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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A씨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셔터스톡

A씨가 성폭행 피해를 당해 가해자를 고소했다. 이후 가해자는 기소돼 재판이 잡혔는데, 검사 측에서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A씨는 재판장에 증인으로 나가기가 너무 무섭다. 국선변호사가 있지만 아무것도 알려주질 않아 답답하기만 하다.

이런 경우엔 어찌해야 할지, A씨가 변호사 자문했다.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피해자에게 불이익 가는 일 없어

변호사들은 가해자가 무죄를 주장하기 때문에 증인으로 부른 것이라며, A씨가 재판에 증인으로 나갈 것을 권하는 분위기다.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는 “재판절차에서 피해자를 증인신문으로 부르는 것은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 변호사는 “피고인이 무죄 주장을 할 경우 증인신문을 하는데, 피해자가 출석을 거부하면 본인에게 불리하다”며 “자칫 무죄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수훈 이진규 변호사는 또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부분은 없다”며 “정해진 날 법원에 출석해 검사와 가해자 측 변호사 그리고 판사가 질문하는 내용에 있는 그대로 대답하고 오면 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율선 홍경열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기 때문에 가해자와 마주하는 것이 두렵거나 불편한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증인 참석해서 피고인 변호사 공격 잘 방어하지 못하면 패소할 수도 있어

그러나 가해자가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갈 때엔 상대방 변호사의 공격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민경철 변호사는 “피해자 증인신문은 피고인의 변호사가 피해자를 추궁하고 진실을 밝히고자 신청하는 경우가 많기에, 피해자가 피고인 변호사의 공격을 잘 방어하지 못한다면 패소할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피고인 측에서 어떤 질문을 할지 예상해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그는 조언했다.

홍경열 변호사는 “A씨가 우려하는 부분이 있거나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 등이 있을 때는 사전에 국선대리인과 상의해 보고, 도움을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사선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했다.

더신사 법무법인 정찬 변호사는 “증인으로 출석하면 당사자가 직접 진술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는 어려우나,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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