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저가 공세에 K태양광도 죽상···“자국보호 정책 벤치마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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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저가 공세에 K태양광도 죽상···“자국보호 정책 벤치마킹해야”

이뉴스투데이 2025-02-20 16: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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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큐셀 진천공장 유휴부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사진=한화큐셀]
한화큐셀 진천공장 유휴부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사진=한화큐셀]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중국 기업들의 저가공세에 국내 태양광 업계가 시름 중이다. 이에 국내 태양광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중국 저가공세에 맞서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현 정책으로는 역부족인 만큼 유럽이나 인도 등 외국 정책이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상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국내산 제품 보호를 위해 우리 정부가 탄소 검증제를 도입했지만 이번에도 고정가격 입찰에서도 미달이 나면서 그 역할의 한계를 나타냈다”고 꼬집었다.

고정가격계약에서 입찰이 미달된 것을 두고 탄소 검증제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을 드러내는 업계 목소리가 나온지는 이미 오래다.

업계에서는 국내 탄소 검증제의 보완책으로 유럽의 탄소국경세(CBAM)나 인도의 ALMM(Approved List of Models and Manufacturers) 제도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 부회장은 특히 “유럽 탄소국경세나 인도 ALMM 등 다른 나라가 중국 기업들로부터 자국 태양광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도입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도의 ALMM은 국내산 태양광 제품들을 리스트업한 뒤 공공기관이나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에는 국내산 제조업체나 국내산 제품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밖에도 인도에는 생산연계 인센티브제도인 PLI(Production-linked Incentive) 시행을 통해 인도 내 태양광 모듈의 제조를 장려하고 있다.

유럽의 탄소국경세는 탄소 배출량이 높은 중국 등 국가에서 만든 제품을 수입할 때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탄소 배출량 감소 등 규제로 생산 비용이 늘어난 유럽 태양광 기업들을 중국 기업으로부터 보호하며 불공정 경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중국 태양광 업계의 저가 공세로 국내 태양광 기업들은 국내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현저하게 밀리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난달 26일 발간한 '2024년 하반기 태양광산업 동향'에 따르면 태양광 산업의 핵심 부품 중 폴리실리콘의 지난해 12월 가격은 ㎏당 5.6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1월(8.8달러)보다 36.4% 하락한 가격으로, 고점이었던 2022년 8월(39달러)보다는 7분의 1 수준이다.

같은 기간 또 다른 핵심 부품인 실리콘 웨이퍼 가격은 피스(piece)당 0.21달러로 지난해 1월보다 34.4% 줄었다. 이밖에 태양전지 가격은 와트(W)당 0.0038달러, 모듈 가격은 W당 0.0084달러로 1월 대비 24%, 30%씩 각각 하락했다.

중국의 저가 태양광 부품이 한국 시장에 들어오면서 수익성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워진 한화큐셀이나 OCI 등 국내 태양광 산업 분야 대기업은 사실상 내수 사업을 접고 미국에서 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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