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너희는 X"…공소장에 묘사된 무법천지 난동의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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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너희는 X"…공소장에 묘사된 무법천지 난동의 그날

연합뉴스 2025-02-20 15:59: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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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사태 검찰 공소장…라이터 기름 붓고 방화까지 시도

윤석열 지지자들 난동 막는 경찰기동대 윤석열 지지자들 난동 막는 경찰기동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경찰 기동대원들이 경내로 침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내보내고 있다. 영장심사 종료 후에도 시위를 이어가던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3시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었다. 2025.1.19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당시 시위대가 편의점에서 구매한 라이터 기름을 뿌려 방화를 시도하거나 법원 기물을 파손한 구체적 정황이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 제출받은 서부지법 폭력행위 가담자 63명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난입한 A씨는 라이터 기름 1통의 구멍을 뚫어 다른 시위자가 건물 안에 뿌리도록 하고 자신은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던진 혐의(현존건조물방화미수)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판사실이 있는 법원 7층까지 올라갔다 나온 뒤 법원 후문 옆 편의점에서 라이터 기름 2통을 구매하고 다시 법원으로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불이 옮겨붙지 않으면서 A씨의 방화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법원에 침입한 혐의가 공소장에 적시된 이들은 A씨를 포함해 49명이다.

이들 중 한 명은 법원 당직실로 들어가 폐쇄회로(CC)TV 모니터를 양손으로 잡아 뜯었고, 전자레인지를 통합민원 지원센터 출입문 등에 집어 던지기도 했다.

시위자들이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조롱한 사실도 공소장을 통해 확인됐다.

같은 날 오전 5시 50분께 법원 후문 앞 교차로에서 한 피고인은 평화시위를 촉구하는 경찰관에게 "너희들은 개야, 짖으라면 짖고 물라면 무는 개"라고 말하며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했다.

전날에도 경찰의 해산에 항의하던 한 피고인이 이격 과정에서 경찰관의 머리를 이마로 들이받고 정강이를 발로 찬 것으로 나타났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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