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강상헌 기자] 한국마사회가 지난 8일 내외부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2025년 갑질 근절 계획'을 수립했다.
한국마사회는 2018년부터 매년 갑질 근절 계획을 수립해 지난해 주요 과제의 성과를 점검하고, 신규 과제를 발굴·이행하고 있다. 아울러 그간 '인권 존중 주간', '존중 언어 사용의 날' 운영을 비롯해 기관장 인권존중레터 발행 등 상호 존중 문화 캠페인을 시행하고, 간부직 대상 워크숍·집합교육·자가 진단 등을 통한 갑질 예방 교육을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올해 한국마사회는 갑질 근절을 위해 ▲갑질 행위 사전 예방 기반 구축 ▲신고 및 모니터링 체계 운영 ▲가해자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민간 부문 갑질 근절 문화 확산을 4대 추진 전략으로 수립하고 세부 추진 과제를 운영한다. 특히 갑질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갑질 징계처분이 확정된 관리자는 개인 근무 평가 최하위 등급이 부여된다. 또한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경우 징계 감경이 불가능하고, 승진 제한 기간이 2배 가중된다.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한국마사회 내부 익명 신고시스템인 '케이휘슬' 운영을 활성화해 갑질 신고 접근성을 높였다. 2차 피해 신고에 대해서는 따로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아울러 피해자에게는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신고자 보호 및 비밀 유지를 위해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해 진행된다.
정기환 한국마사회장은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 갑질 근절 의식을 내재화하고, 조직 내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회사,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국마사회는 매해 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윤리·인권 경영 진단 지수' 설문조사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조사 결과 '갑질 부당 행위' 지표가 80.9점에서 88점으로 대폭 상승했다. 갑질 행위 개선에 대한 직원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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