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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다. 헌재는 전날 1차 변론 기일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에선 추가 변론 기일을 지정하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으나 헌재는 이를 기각했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 쟁점을 간단·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국회가 제시한 한 총리 탄핵 사유는 △내란 공모·방조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 회피 △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의결 △한동훈 전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시도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이 이 같은 사유가 탄핵에 이를 정도로 위헌·위법적이라고 인용하면 한 총리는 총리직을 잃지만, 인용 재판관이 6명이 안 되면 총리직과 함께 대통령 권한대행을 다시 맡게 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도 다음 달 선고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그전에 한 총리가 복귀한다면 그 정치적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각하(소송 내용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 소송을 종결하는 것) 의견을 낸 재판관이 다수 나올 경우 그 파장은 더욱 증폭된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은 찬성 192표로 의결됐는데,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대통령의 탄핵 정족수(200명 이상 찬성)를 준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가장 큰 불씨는 헌법재판관 임명이다. 한 총리 탄핵 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총리가 임명을 보류했던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2명(정계선·조한창)을 임명했는데 한 총리 탄핵 각하 결정이 나온다면 윤 대통령 측이나 여권 일각에선 이들 재판관의 지위를 문제 삼을 공산이 크다. 이미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한 총리 탄핵 의결 정족수가 잘못된 것으로 결정된다면 최 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무효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아직 임명이 보류된 마은혁 후보자 거취 문제도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이나 여권 내 친윤계에선 한 총리 복귀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 헌재 구성엔 영향을 주지 못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여론전을 유리하게 끌고 가고 야당의 무리한 탄핵 공세를 공격할 명분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엔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을 임명한 최 대행에 대한 반감도 깔려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탄핵심판 결과 한 총리가 복귀한다면 헌법재판관 임명 적법성을 두고 정치적 혼란이 빚어질 텐데 그걸 헌재가 감당할 수 있을진 모르겠다”면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구도 자체가 변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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