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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 관련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주 의원은 언론 공지를 통해 “재판부가 변경됨에 따라 공판절차 갱신이 예정돼 있다”며 “이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 고지, 공소사실 인부, 증거조사 등 절차가 다시 이뤄질 수 있다”며 재판이 지연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 대표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은 18일 대장동 개발비리 및 성남 FC 사건의 공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김 재판장은 증인 신문을 마친 뒤 “저는 인사이동을 신청했고, 보통 유임을 하게 되면 제게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런 이야기가 없어 (재판장이)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진행된 대장동 재판은 주요 증가 조사 내용을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며 심리 기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이미 배석 판사 두 명은 모두 바뀌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주 의원은 “피고인 이재명은 이미 여러 사건에서 △고의적인 변호인 미선임, △송달 지연, △무더기 증거 신청 등을 통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한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공판절차 갱신 역시 재판 지연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재판 기간이 차등화돼선 안 된다”며 “재판부가 적극적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재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의원은 “지연된 정의로 인한 사법 불신을 막기 위해서라도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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