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시장 ‘허탕’ 임상현장 ‘허덕’···간호법 통과에도 불안 여전 간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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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장 ‘허탕’ 임상현장 ‘허덕’···간호법 통과에도 불안 여전 간호계

이뉴스투데이 2025-02-20 15: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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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이 지난해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의료현장의 간호사들은 물론 취업을 앞둔 간호대학교 학생·졸업생들까지도 불안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래픽=이승준 기자]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해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의료현장의 간호사들은 물론 취업을 앞둔 간호대학교 학생·졸업생들까지도 불안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래픽=이승준 기자]

[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간호계가 간호법 통과 후에도 ‘진퇴양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불안에 휩싸여 있다. 취업준비생들이 의료대란 이후 채용시장이 얼어붙으며 채용 확정 후에도 무한대기에 빠져 있는 가운데 정작 임상현장에서는 인력난을 겪으며 불만이 커지는 분위기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에 관한 법률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해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 제정에 따라 진료지원간호사(PA간호사)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되며 간호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돼 기대감이 커졌다.

그러나 약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료현장의 간호사들은 물론 취업을 앞둔 간호대학교 학생·졸업생들까지도 불안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취업시장은 의료대란으로 급격히 냉각돼 예비 간호사들이 취업까지 한참 기다려야 하고 임상현장에서는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어서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44개 상급종합병원을 상대로 파악한 간호사 채용 현황에서는 2023년 44곳에서 8906명(중복합격 포함)을 채용했지만 지난해에는 21곳에서 2902명을 뽑은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 채용자 중 실제 발령 인원은 33.6%인 2992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대안으로 간호대생 입학 정원을 늘렸지만 정작 간호계의 반응은 냉랭하다. 문제의 근원인 채용시장의 냉각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간호대생을 늘려봐야 의미가 있겠냐는 지적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 간호대 정원을 전년 대비 1000명 증원했다.

특히 신규 간호사들의 취업난은 악화일로에 놓였다. 보건복지부의 같은 조사에서 간호대생의 취업률은 약 34%에 불과했다. 2023년 81.9%, 지난해 79.1%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의정갈등으로 대학병원 등이 간호사 채용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 게 원인으로 꼽힌다.

합격 통보를 받더라도 불안한 건 마찬가지. 취업하더라도 실제로 일을 시작하지 못하고 ‘대기’ 상태에 놓인 간호사도 적지 않다. 간호대생 A씨는 “많은 학생들이 취업대란으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겪고 있다”며 “간호사가 아닌 다른 길을 고려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토로했다.

취업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정작 임상현장에서는 간호사들이 인력난으로 고강도 근무환경에 놓이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최정화 행동하는간호사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해마다 신규 배출되는 간호사는 2만5000여명이지만 임상현장은 인력부족으로 아수라장”이라고 지적했다.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경력 11년 차의 B씨도 “이전부터 고연차·저연차 구분 없이 간호사들의 퇴사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의정갈등으로 더 심해진 느낌”이라면서 “고연차가 나가더라도 충원은 신입으로 이뤄지니 근무강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간호대 정원은 고령화 등으로 의료서비스 수요가 늘면서 2008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사가 적정 수의 환자를 돌볼 수 있게 해야 하지만 채용시장이 얼어붙으며 예비·현역 간호사 모두 불만을 키우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병원들이 간호사 취업을 대폭 줄이거나 중단해 취업대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간호사 배치기준의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모성 정원제 도입 등 비상상황에 맞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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