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은 19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2025 정기총회’를 열고 최 회장을 제1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임기는 2028년 2월까지 3년이다.
최 회장은 2022년 2월 제11대 회장으로 취임한 후 중견기업계의 오랜 숙원인 중견기업법의 상시법 전환을 이끌어냈다.
또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1%포인트 인하, 미환류 소득 법인세 대상에서 중견기업 제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특례 대상·한도 확대, 비수도권 소재 뿌리 중견기업 외국인력 고용 허가, 중견기업 명문장수기업 신청 기준 완화 등 중견기업 경영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 회장은 “상속·증여세제 개선은 물론 우리 사회 발전의 핵심 과제임에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첨예한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합리적인 해법을 견인하는 경제단체 본연의 역할을 당당하게 수행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