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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형사재판에 첫 출석해 70여분 동안 법정에서 자리를 지켰다. 사전에 형사재판 출석을 예고했던 만큼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별도 의견이나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됐지만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기일을 열어 약 1시간 10분간 심리를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 심리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구속취소 청구 심문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윤 대통령이) 법적 절차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했다. 직접 의견을 발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맨 채 10시께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변호인단과 작게 대화를 나누기도 했지만, 별도로 재판부를 향해 본인이 입장을 피력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다. 앞서 9차에 걸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는 3차 변론부터 매번 재판에 참석해 비상계엄 정당성을 주장하고 일부 증인에게 질문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보였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재판부나 검찰 측에 속한 본인의 후배 검사들이 발언을 할 때는 눈을 감고 있거나 가만히 그들을 바라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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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윤 대통령이 직접 형사 재판에 출석한 것은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법정에 직접 출석해 본인의 건재함을 과시함과 동시에 지지층 여론을 집결하기 위한 행동으로 풀이된다. 또 실시간으로 재판상황을 지켜보며 변호인단과 의견을 나누고 필요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행동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날 윤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는 “체포 적부·구속 심사 소요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할 경우, 검찰의 공소제기 이전에 구속 기간이 이미 만료됐던 만큼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며 “불법 구금 논쟁의 불씨를 남긴 채 재판을 진행하는 것보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상계엄 행위에 관련해서 김 변호사는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로 비롯된 국정 마비 상태를 국가비상사태로 인식하고,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가긴급권 행사를 한 것”이라며 “국헌 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검찰 측은 “체포 적부심 기간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유효한 기간 내 적법하게 ‘’(법원의 영창·발부 등에 따라) 구속됐다”, “피고인은 여전히 대통령 지휘에 있고 주요 관련자들이 피고인인 임명한 조직의 수장인 만큼 불구속되면 그들과 만남아 많아지고 회유가 시도될 가능성이 있다”며 상대 측 발언을 적극 반박했다.
이날 오후에는 헌재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참석한다. 이날 변론기일에선 오후 3시 한덕수 국무총리, 오후 5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오후 7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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