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 ‘최저가보장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대법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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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최저가보장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대법서 무죄 확정

이뉴스투데이 2025-02-20 14:09: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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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황수민 기자] 배달 음식점에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0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공정거래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위대한상상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배달 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최저가 보장제는 요기요에서 전화 주문이나 다른 배달앱 등 다른 주문 경로보다 비싸게 가격을 책정한 음식점에 가격 수정을 요구하고 고객에게는 차액의 300%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는 제도였다. 

위대한상상은 '배달앱 이용 고객에게 기존 상품과 동일한 품질의 상품을 제공해야 하고, 온라인·모바일 결제 고객과 현장 결제 고객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차별금지조항을 지키도록 음식점에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제도가 음식점의 경영에 간섭하고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다며 기소했으나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배달앱 사업체가 사업시스템의 유지를 위해 배달앱 이용을 통해 판매경로의 확대로 인한 이득을 누리는 음식점에 직접 판매가격과 차별하지 말 것을 거래조건으로 했다는 자체로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 "차별금지조항은 음식점이 다른 배달앱 등을 통해 판매하는 음식 가격, 서비스와 요기요 배달앱의 판매가격, 서비스를 차별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에서 금지하는 경영 간섭의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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