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50~80% 불법 전대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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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50~80% 불법 전대 ‘방치’

투데이신문 2025-02-20 14:0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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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지난 19일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의회]<br>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지난 19일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의회]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서울 강남 고속터미널 지하상가에서 대규모 불법 전대(재임대) 행위가 만연한 가운데, 서울시가 이를 알고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지난 19일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공유재산인 지하상가에서 전전대, 전전전대가 성행하고 3중·4중의 임대료가 발생하고 있다”며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상황을 알고 있었다”면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관리 수탁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공실을 공개 입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공유재산인 해당 지하상가 내 620개 점포 중 50~80%가 불법적으로 전대되고 있으며, 상가 관리운영을 맡은 ㈜고투몰이 이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불법 전대가 성행하면서 상인들은 서울시설공단에 납부하는 대부료 외에도 원래 임차인에게 추가 임대료를 지불하고, 각종 관리비와 세금까지 부담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공유재산을 특정 개인이 사유화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하지만, 오히려 불법 전대를 방조하며 상권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법 전대가 반복되면서 일부 점포에서는 전대를 재전대하는 ‘전전대’, ‘전전전대’까지 발생해 임대료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전대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지만, 그럴 경우 임대인과 전차인 모두가 피해를 보고 상권이 붕괴되는 구조여서 해결이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서울시가 문제 해결을 미루는 동안 불법 전대가 더욱 심화됐으며, 이로 인해 실제 장사하는 상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해결책으로 △관리 수탁업체인 ㈜고투몰과의 위탁 계약 해지 △불법 전대 점포 공실 처리 후 공개 입찰을 통한 신규 임차인 선정 등을 제시했다.

그는 “서울시가 ‘기존 임차인의 권리를 빼앗아 전차인에게 주는 것’으로 문제를 오해하고 있다”며, “불법 전대를 확인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공유재산 관리 원칙대로 재입찰하는 것이 상권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불법 전대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시가 공유재산 관리 원칙을 준수하며 불법 전대로 인한 부당이득을 막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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