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먹는샘물·음료 페트병에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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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먹는샘물·음료 페트병에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이뉴스투데이 2025-02-20 13:57: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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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미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황수민 기자]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생수·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는 페트(PET)병에 플라스틱 재생 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플라스틱 재생 원료 의무사용 업종과 대상자를 변경해 재생원료 사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지난 2023년 합성수지 중 페트를 연간 1만t(톤) 이상 생산하는 원료 생산자에 3%의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했다.

하지만 원료 생산자가 재생원료를 사용해 페트 원료를 생산해도 최종제품(페트병) 생산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서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을 페트 원료 생산자에서 연간 5000t 이상 페트를 사용하여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생수생산업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으로 변경했다. 

또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고시’도 함께 개정해 원료 생산자의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용목표율을 기존 3%에서 10%로 상향했다.

아울러 오는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이용목표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상향하고 의무사용 대상자를 연간 1000t 이상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페트병 먹는샘물 및 음료류를 제조하는 업체는 10여 개로 환경부는 이번 법령이 시행되면 약 2만t의 재생 원료(2025년 기준)가 사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확산하기 위해 페트병 이외 생활가전제품, 자동차 내장재 및 화장품 용기 등 재생원료 사용이 가능한 품목을 찾아내고 사용목표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공포 후 시행된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촉진의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으로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재생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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