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차 세우고 잠든 운전자, 음주 측정 거부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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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차 세우고 잠든 운전자, 음주 측정 거부로 입건

연합뉴스 2025-02-20 13:44:38 신고

광주 서부경찰서 광주 서부경찰서

[광주경찰청 제공]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20일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20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 편도 4차선 도로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3차례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로 위에 차를 세워두고 운전석에서 잠들었으며 이를 본 행인이 "사람이 쓰러진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감지기를 통해 A씨가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했지만, A씨의 측정 거부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파악하지 못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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