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설치·운영 쉬운 점 활용…경찰 "실효적 관리 방안 필요"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경기도와 충북 일대에 PC방을 차린 뒤 이를 불법 도박장으로 운영한 업주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경기지역 총판 A(51)씨를 비롯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 등 37명과 인터넷 도박사이트 서비스센터를 운영한 4명을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불법 도박장 10곳을 운영한 A씨와 서비스센터 국내 총책 B(32)씨 등 3명은 구속됐다.
A씨 등 업주들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PC방 21곳을 차리고 불법 도박장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관할 구청에 업종을 PC방으로 등록한 뒤 컴퓨터에 설치된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손님들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들의 도박장에선 총 42억원 상당의 자금이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업주들은 도박 참여자들의 베팅 금액 일부를 수익으로 챙겼다.
B씨를 포함한 서비스센터 담당자들은 지난해 5∼11월 충남 아산시 소재 오피스텔에서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며 매장 관리, 충전·환전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들은 PC방으로부터 도박사이트 이용료를 받는 등 35억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올렸다.
경찰은 "PC방은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만 하면 운영이 가능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사행성 게임의 유통이 가능하다"며 "현재는 행정기관이 연 2회 실태보고서를 작성할 뿐 실효적 관리 방안이 없어 유관기관 간 통합신고센터 구축 등을 통한 실태 파악과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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