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통일부 산하 소속기관 공무직 근로자에게도 가족 수당을 지급하라는 권고를 통일부 장관이 수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는 통일부 산하 남북관계관리단 공무직 근로자 A씨가 성과 상여금과 가족수당 등을 공무원과 달리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낸 진정을 일부 인용해 가족수당 지급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통일부가 2026년 예산안에 일부 산하 소속기관 공무직 근로자 가족수당을 반영해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회신했다"며 "권고 수용을 환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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