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현령 기자] 가맹점에 최저가 판매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위대한상상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위대한상상은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요기요에 입점한 배달 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어긴 사업체를 대상으로 일방적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준 혐의도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6월 위대한상상에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4억 68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는 그해 11월 위대한 상상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위대한상상이 음식점들 경영에 간섭했다고 판단해 2021년 위대산상상에 대해 기소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 모두 위대한상상 측 손을 들어줬다. 1심은 "불공정 행위의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원심에서 이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 저해성에 관한 고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라며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라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날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무죄 판단에 공정거래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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