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거액 뇌물 요구 순천시의원 징역 2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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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거액 뇌물 요구 순천시의원 징역 2년 6개월 선고

연합뉴스 2025-02-20 11:28: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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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순천=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20일 민원 해결 대가로 거액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갈·강요 등)로 순천시의회 A 의원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의원이자 시의회 상임위원장이었던 공적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선물 세트를 갈취하고 권리당원 원서를 모집하도록 강요했다"며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갈, 강요, 협박은 다양하고 집요하게 지속됐다"며 "다만 실제로 뇌물을 주고받지 않고 약속에 그친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 의원은 지난해 4월 민원 편의를 대가로 태양광업자로부터 9천9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징역 8년과 벌금 1억9천800만원을 구형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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