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같이 샀는데"... 신차 가격, 혼자 살면 달라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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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같이 샀는데"... 신차 가격, 혼자 살면 달라 '충격'

오토트리뷴 2025-02-20 11:28: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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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트리뷴=이서호 기자] 올해 우리나라 출산율 전망치는 0.74명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 혜택을 강화했다.

▲참고사진, XC90 콘셉트카(사진=볼보)
▲참고사진, XC90 콘셉트카(사진=볼보)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다자녀 가구 기준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구만 해당했으나 올해부터는 2명 이상으로 확대했다. 다자녀 가구 기준이 완화되며 부양 가족이 많을 수록 받는 혜택은 많아졌다.


취득세 감면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취득세다. 만 18세 미만의 2자녀를 둔 가구가 차를 구입하면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최대 70만 원). 3자녀 이상 가구는 취득세 140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 초과하면 140만 원을 공제한다.

취득세 감면 한도가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7인승에서 10인승인 승용 차량, 1톤 미만 화물차 등 구입 시에만 해당한다. 2자녀 가구는 50%, 3자녀 이상 가구는 85% 감면된다.

▲현대 팰리세이드(사진=HMG저널)
▲현대 팰리세이드(사진=HMG저널)


개별 소비세 면제

개별 소비세 면제 혜택은 3자녀 이상 가구만 받을 수 있다. 차량 인승은 무관하다.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 면제가 가능하다.

5년 이내 용도 변경 또는 양도 시에는 면제된 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구매 후 판매 기간에 따라 최대 100%에서 적게는 25%를 환원해야 한다.

▲참고사진, 아이오닉 9(사진=현대차)
▲참고사진, 아이오닉 9(사진=현대차)


전기차 보조금 확대

전기차 보조금 지원 액수도 변경했다. 기존에는 국가 보조금의 10%만 추가로 받을 수 있었다. 올해부터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달라졌다.

2자녀 가구가 전기차를 구매하면 100만 원, 3자녀 가구는 200만 원, 4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는 3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한편, 자동차 구입을 희망하는 다자녀 가구는 감면 혜택을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 자동차 구매 계약서, 신청서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감면 혜택은 거주지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서 신청 가능하다.

lsh@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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