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위반' 새마을금고 이사장 후보예정자 등 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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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위반' 새마을금고 이사장 후보예정자 등 3명 입건

연합뉴스 2025-02-20 11:21: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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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경찰서 부산 연제경찰서

촬영 조정호. 부산 연제경찰서 전경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 연제경찰서는 내달 5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등 3명을 공공단체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다고 20일 밝혔다.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선거인인 A씨는 지난해 9월 선거인 17명을 식당에 모이게 한 뒤 입후보 예정자 B씨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B씨는 해당 모임에서 선거운동을 했고, 관계자 C씨는 선거비 전액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선거 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해서는 안 된다.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이나 물품, 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도 없다.

경찰 관계자는 "연제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날 고발장을 내 수사에 착수했으며 적법 절차에 따라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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