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최근 제주를 찾는 중화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등록여행업 등을 한 중국인과 제주도민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무등록여행업을 운영한 중국인 A(47·여)씨와 불법 유상운송을 한 제주도민 B(57)씨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중국인 A씨는 지난 18일 제주시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4명을 대형 승합차에 태워 성산과 우도 등 주요 관광지에서 무등록 여행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도민 B씨는 지난 19일 제주시의 또 다른 호텔에서 대만인 가족 관광객 8명을 일정 수임료를 받고 자신의 승합차에 태워 우도와 섭지코지 일대로 운송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단속 당시 도내 여행업체로부터 모객해 받은 관광객이라는 허위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등록여행업과 불법 유상운송 행위의 차이는 관광해설과 가이드 등 적극적인 관광안내 행위의 유무에 따라 구분된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여행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 유상운송은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주차지경찰단은 중화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무등록여행업과 불법 유상운송 등 관광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철우 제주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최근 중국 브로커를 통한 무등록여행업 운영 정황이 포착돼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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