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강요 논란' 요기요, 공정거래법 위반 최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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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강요 논란' 요기요, 공정거래법 위반 최종 무죄 

아주경제 2025-02-20 11:1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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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배달 음식점에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위대한상상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위대한상상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배달 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저가 보장제는 음식점이 요기요보다 다른 배달앱이나 전화 주문에서 더 낮은 가격을 책정할 경우, 고객에게 차액의 300%에 해당하는 쿠폰을 제공하고 음식점에 가격 수정을 요구하는 제도였다.  

검찰은 이 제도가 음식점 운영에 간섭하고 부당한 불이익을 준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배달앱 사업자가 자사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음식점에 가격 차별을 금지하도록 요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차별금지조항 역시 음식점이 요기요와 다른 배달앱에서 동일한 가격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것일 뿐, 대규모유통업법이 금지하는 경영 간섭 수준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하며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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