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비급여 오남용이 대두되는 가운데 실손보험 부담률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19일 16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지난달 9일 개최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 및 보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실손보험 개혁방안 논의에서는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실손보험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인식 아래 논의가 진행됐다. 실손보험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분 지원비율 관련,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에 대한 정책적 결정이 왜곡되지 않도록 실손보험 부담률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중증질환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비급여 관리방안 논의에서는 의료 현장의 자율성과 환자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하되,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체계 왜곡 방지 차원에서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종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새로 도입되는 관리급여나 병행진료 급여 제한 등에 대해서는 국민과 의료 현장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관리 대상 항목 등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개혁특위는 전문위 논의와 각계 의료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보완·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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