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MBC 법률대리인이 지난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의 ‘7시간 통화’ 녹취록 고의 유출 의혹을 제기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MBC 측 김광중 변호사가 유 의원을 상대로 낸 5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유지해 상고를 기각했다.
2022년 대선 당시 유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7시간 통화’ 녹취록과 관련한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문이 MBC 법률대리인을 통해 언론에 유출했다는 내용으로, 김 변호사와 MBC 제작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유 의원은 가처분 결정문을 다운로드한 기록에 김 변호사의 이름이 포함된 점을 근거로, MBC가 윤석열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목록을 고의로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법률대리인으로서 결정문을 받아 MBC에 전달했을 뿐 유출한 사실이 없다며, 유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유 의원이 김 변호사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700만 원 배상을 명령했으나, 2심은 유 의원의 의혹 제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정당의 감시와 비판 기능 범위 내에 있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 의원의 발언이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광범위한 공개와 문제 제기는 허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며,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에 대한 법리 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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