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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MBC측 김광중 변호사가 유상범 의원을 상대로 낸 5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정당의 정치적 견해 표명으로 허용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2022년 대선 당시 MBC가 김 여사의 통화 녹음파일을 입수해 방송을 예고하자, 김 여사측이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MBC측 소송대리인이었던 김 변호사는 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문을 다운로드해 방송사 관계자에게 PDF 파일로 전송했고, 방송사 간부가 이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이에 당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었던 유 의원은 “원고와 방송사 제작진이 공모해 불특정 다수의 기자들에게 방송이 금지된 발언 내용이 포함된 가처분 결정문을 유포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김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으로 결정문을 받아 MBC 측에 전달했을 뿐 유출한 사실이 없다”며 유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유 의원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해 7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정당의 정치적 주장이나 논평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이 종종 사용되고 이는 수사적인 과장표현으로서 용인될 수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유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원심을 수긍하고 김 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의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표현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으로서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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