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화 유출' 논란…대법 "유상범 발언, 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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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통화 유출' 논란…대법 "유상범 발언, 명예훼손 아냐"

이데일리 2025-02-20 10:35: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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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 통화 관련 자료 유출 의혹을 제기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했다.

지난 2023년 12월 11일 윤석열 대통령과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김건희 여사가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MBC측 김광중 변호사가 유상범 의원을 상대로 낸 5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정당의 정치적 견해 표명으로 허용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2022년 대선 당시 MBC가 김 여사의 통화 녹음파일을 입수해 방송을 예고하자, 김 여사측이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MBC측 소송대리인이었던 김 변호사는 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문을 다운로드해 방송사 관계자에게 PDF 파일로 전송했고, 방송사 간부가 이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이에 당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었던 유 의원은 “원고와 방송사 제작진이 공모해 불특정 다수의 기자들에게 방송이 금지된 발언 내용이 포함된 가처분 결정문을 유포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김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으로 결정문을 받아 MBC 측에 전달했을 뿐 유출한 사실이 없다”며 유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유 의원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해 7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정당의 정치적 주장이나 논평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이 종종 사용되고 이는 수사적인 과장표현으로서 용인될 수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유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원심을 수긍하고 김 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의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표현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으로서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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