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강요 혐의' 벗은 요기요…대법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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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강요 혐의' 벗은 요기요…대법서 무죄 확정

이데일리 2025-02-20 10:32: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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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옛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이 가맹 음식점에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를 벗었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0일 오전 10시 10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위대한상상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위대한상상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요기요에 입점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다른 배달앱이나 전화주문보다 저렴한 최저가 보장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혐의도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6월 위대한상상에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는 같은 해 11월 의무 고발 요청 심의위원회를 통해 위대한상상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021년 위대한상상을 기소했다.

하지만 위대한상상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위대한상상은 재판 과정에서 소비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보호 조치였으며, 요기요에서만 비싸게 팔지 말아달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1심은 “출시 초기 배달앱 플랫폼은 음식점에 월정액 요금을 받거나 (배달 건당) 수수료를 받았는데, 요기요는 수수료 요금제를 운영했다”며 “매출이 오르는 음식점들은 (월정액제에 비해) ‘수수료 요금제’가 불리해졌고, 다른 배달앱보다 요기요의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소비자가 요기요 판매가격이 더 높다는 인식을 갖게 되자 소비자를 상대로 2013년 6월부터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한 것”이라며 “공정위가 2017년 6월 최저가 보장제 폐지를 안내하자 요기요는 곧바로 최저가 보장제를 폐지했다. 공정위의 안내를 받기 전엔 최저가 보장제가 (음식점들에 대한) 경영 간섭에 해당한다고 인식했을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2심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2심은 “원심은 이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 저해성에 관한 고의 입증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판단해 보았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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