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측 "구속취소 심문 집중…법리상 불법 구금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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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측 "구속취소 심문 집중…법리상 불법 구금 명백"

이데일리 2025-02-20 10:28: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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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혐의 첫 형사 재판절차와 구속 취소청구 심문이 20일 진행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구속 기간이 도과됐다는 주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내란혐의 첫 형사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20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을 함께 진행한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재판 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준비기일은 충분히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이고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심문 충실히 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구속 기간 도과됐다는 입장이 여전하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구속 취소 청구 사유 중 하나”라고 전했다. 이어 “법문상으로나 법리적으로 봐도 너무나 명백하다”며 “구속 사유는 소멸됐고 현재 불법 구금 상태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재판장께서 현명한 결정을 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는 입장도 여전하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재판과정에서 직접 발언할 가능성을 묻자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형사재판을 마친 뒤 오후 3시부터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예정돼 있다. 윤 변호사는 일정이 촉박해 형사재판 진행과정에 따라 탄핵심판 일정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 120분간 예정돼 있다. 한 총리에게는 계엄 당시 국무회의 절차 등에 관해, 조 청장에게는 국회 봉쇄와 관련된 신문을 집중적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홍 전 차장은 이번이 두 번째 증인 출석으로 정치인 체포조와 관련된 추가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월 24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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