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호인단 “헌재 결과 당연히 승복, 공정 결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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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변호인단 “헌재 결과 당연히 승복, 공정 결정 촉구”

투데이코리아 2025-02-20 10:22: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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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조기 하야와 관련해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면서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언급된 ‘중대결정’과 관련해 “어디까지나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 내에서의 중대한 결심을 언급한 것”이라면서 조기 하야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는 앞서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13일 8차 변론에서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힌 것에 대한 입장으로 풀이된다.
 
석 변호사는 “헌재가 진행하는 절차가 막바지 단계고 많이 남지 않았다”라며 “최후 상황까지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갖는 중요성과 적법성 측면에서 여전히 그 점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수사 권한 없이 수사를 했다는 점과 수사기관이 구속기간을 무단으로 도과하면서 기소했다는 점을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도과한 상태에서 기소를 한 부분에 대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1월 25일 오전 0시부터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기를 도과했다고 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석 변호사는 헌재의 결과를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며 공정한 결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승복을 안 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다”라면서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다. 다만, 결정이 최대한 공정하고 적법하게 되기를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석 변호사는 우리법연구회를 언급하면서 재판 공정성을 우려하기도 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을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포위하는 형국”이라며 “위헌적·위법적 심리를 계속하는 것은 2009년 박시환 우리법연구회장이 ‘판사들에게 절차·규정 준수를 강조하는데 4·19 혁명과 6월 항쟁도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반발한 선례를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경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탄핵 소추대리인 송두환·이광범 변호사 등을 거론하면서 “기묘하게도 모든 단계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해서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은 아니지만 후신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은 정치적 코드나 신념의 실현 수단이 될 수 없다. 탄핵심판 절차의 납득할 수 없는 위법, 불공정한 진행 때문에 많은 불만을 갖고 있다”라면서 헌재가 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빼달라는 국회 요구를 수용하거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점, 협의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증인신문 때 대통령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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