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로 분류된 고(故) 김순흥의 아들이자 배우 이지아(본명 김지아)의 아버지인 김 모씨가 땅 문제로 형제들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더팩트에 따르면 김 씨는 김순흥이 남긴 350억원 상당의 토지 환매 과정에서 형·누나의 인감을 사용해 위임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지난 7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가족들에게 고발당한 김 씨에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가족과 함께 김 씨를 고발한 조카 A 씨는 공소시효(25년 2월 12일) 임박으로 검찰이 수사에 부담을 느끼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 같다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과 별개로 김 씨는 이미 사문서위조와 사기 등으로 세 차례나 징역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더 커질 전망이다.
조카 A 씨 "토지주 대표로 김 씨 위임한 적 없어"
김 씨 "누나가 내게 시켜서 진행한 것"
김 씨와 형제들의 갈등은 故 김순흥 씨가 남긴 350억 원 상당의 대규모 토지 환매에서 비롯됐다. 이 토지는 2013년 군부대가 이용했으나, 군부대가 이전하면서 해당 토지는 김순흥 씨의 법정상속인인 자녀들에게 되돌아왔다.
김순흥의 자녀들은 토지 소유권 등을 이전해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형제들이 모르는 업체와 169억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계약서가 작성됐고, 계약서에 ‘토지주 대표 및 위임인’으로 김 씨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사망한 김순흥의 장남을 제외한 다른 형제자매들은 토지주 대표로 김 씨를 위임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김 씨가 토지를 환매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가족들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간 적이 있는데 이를 사용해 위임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적법한 절차로 받은 인감도장과 증명서를 사용해 위임받은 게 맞다. 조사까지 다 받은 결과인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친누이와 조카의 명의를 도용해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에 대해서도 "누나가 내게 시켜서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지아 조부모, 재벌급 거부...덕망까지 갖춰”
알고 보니, 김구 선생의 '친일파 숙청 목록' 1순위
한편 이지아의 조부가 김순흥 씨라는 사실이 알려진 건 지난 2011년 정대철 당시 민주당 상임고문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지아의 집안이 해방기 이전부터 대단한 갑부였으며, 종로에서 비단상을 해 큰돈을 모아 육영사업에 환원하는 등 덕망까지 갖춘 분들이었다고 밝히면서부터다.
당시 이지아의 소속사는 "이지아가 고(故) 김순흥 씨의 손녀가 맞다"며 "김순흥 씨가 1976년 이전한 서울예술고등학교의 평창동 부지를 위해 사재를 내놓은 것도 사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김순흥이 일제강점기의 대지주로 국방 관련 단체에 거액을 기부했다는 의혹과, 대한민국임시정부 김구 선생이 작성한 친일파 숙청 목록 1순위에 있었다는 점, '친일 인명사전'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올라 있다는 점 등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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