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경찰 "양산시 원동면 산불은 방화"…범인 검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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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경찰 "양산시 원동면 산불은 방화"…범인 검거 총력

연합뉴스 2025-02-20 10:05: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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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원동면 산불 진화 장면 경남 양산시 원동면 산불 진화 장면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산림청은 지난 16일 오후 8시께 경남 양산시 원동면에서 발생한 야간산불을 방화로 판단하고 양산시, 양산경찰서와 함께 범인 검거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당일 산불은 임야 1㏊를 태운 뒤 4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번에 산불이 발생한 지역은 2022년부터 지난 16일까지 고의로 추정되는 산불 5건과 산림 인접 지역에서 야간화재 1건이 발생했던 곳이다.

이번 산불을 포함해 원동면 용당리 특정 구역에서만 4건이 발생했으며, 주로 야간에 인적이 드문 농로 주변 산림에서 발생했다.

산림청과 관련 기관은 역할 분담을 하고 이른 시일 내 범인 검거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기관별 업무를 보면 산림청은 산불조사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양산경찰서는 범인 검거 수사를 총괄한다.

양산시는 원동면 지역에 감시 카메라 4대를 설치하고 감시원을 배치해 24시간 운영한다.

원동면 이장단 회의도 개최해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산불 방화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울산에서는 1994년부터 17년간 90여건의 산불을 내고 산림 82ha를 태운 방화범 김모 씨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고의성 산불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 생명과 소중한 숲을 불태우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의심스러운 행동이나 상황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경찰이나 산림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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