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한국분양대행사협회, 분양현장 신뢰증진 위한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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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한국분양대행사협회, 분양현장 신뢰증진 위한 MOU 체결

비즈니스플러스 2025-02-20 10:00: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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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서울시 강남구 DB금융센터에서 DB손해보험 설동진 수석(왼쪽부터), 강민석 부장, 이민우 본부장과 한국분양대행사협회 임주성 협회장, 권민영 이사, 어드민코리아 공영선 대표, 브이플러스 김일태 대표가 업무협약식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DB손해보험
지난 6일 서울시 강남구 DB금융센터에서 DB손해보험 설동진 수석(왼쪽부터), 강민석 부장, 이민우 본부장과 한국분양대행사협회 임주성 협회장, 권민영 이사, 어드민코리아 공영선 대표, 브이플러스 김일태 대표가 업무협약식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은 지난 6일 DB금융센터에서 한국분양대행사협회와 분양현장 신뢰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분양대행사협회는 대한민국 분양시장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분양대행사들의 권익보호 및 역량 강화를 목표로 설립된 단체이다. 공정한 분양절차 확립, 전문인력 양성, 정책연구 및 제언을 통해 분양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으며, 회원사 간 네트워크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분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DB손해보험 이민우 본부장과 한국분양대행사협회 임주성 협회장, 권민영부회장 등 양사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한국분양대행사협회와 공동 개발한 분양대행사 손해배상책임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는 분양대행사가 부동산 분양과 관련한 일련의 업무수행 중 의무위반(업무 중 발생한 태만, 부주의, 실수, 누락 등)으로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을 보험사가 부담하는 보험이다

그동안 분양대행사가 청약신청자격 상담오류, 고지의무위반 등 의무위반으로 고객피해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 및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모두 손해배상으로 인한 법률적 재정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건설사 및 시행사는 본 보험을 가입한 분양대행사에게 업무를 위탁하게 하여 고객이 안심하고 분양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한국분양대행사협회와 함께 앞으로도 분양현장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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