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조카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2심도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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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조카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2심도 징역 18년

연합뉴스 2025-02-20 09:08: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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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법원 부산 법원

촬영 조정호. 건물에 설치된 법원 마크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지적 장애가 있는 조카가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며 목검과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살인 및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8년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아내 B씨도 징역 7년이 유지됐다.

A씨 부부는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보호했던 중증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장기간에 걸쳐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돌봐왔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합리적인 양형 재량을 벗어나 부당한 판결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부산 자택에서 20대 조카 C씨가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검과 주먹 등으로 7시간 동안 폭행했다.

당시 C씨는 복부 통증 등 위중한 상태를 호소했지만, 계속된 폭행 탓에 다음 날 새벽에 숨졌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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