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과수농가 화상병 방제약제 공급…내달 7일까지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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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과수농가 화상병 방제약제 공급…내달 7일까지 배송

연합뉴스 2025-02-20 08:49: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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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앞에서 기념촬영하는 직원들 약제 앞에서 기념촬영하는 직원들

[아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산=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아산시 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약제를 다음 달 7일까지 농가별로 배송한다고 20일 밝혔다.

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과수화상병은 국가검역 병해충으로 지정돼 있으며, 세균에 의해 사과나 배나무의 잎·줄기·꽃·열매 등이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한 증세를 보이다가 고사한다.

농가에서는 약제 방제 후 방제 이행 확인서를 제출하고, 약제 봉지(병)는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사전 약제 방제를 하지 않거나, 농약 봉지 보관을 이행하지 않은 농장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할 경우 폐원 보상금 감액 기준이 적용된다.

이미용 농업기술과장은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제때 약제 방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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