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하룡 기자] 부산 연제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포함한 3명을 부산 연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연제구 선관위는 오는 3월5일로 예정된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 위반과 선거운동 기간 위반' 등의 불법 행위 혐의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D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의 선거인 A씨는 지난해 9월경 17명의 선거인을 식당에 모이게 한 뒤 입후보 예정자 B씨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 자리에서 선거운동을 펼쳤고, C씨는 모임 식사비 전액을 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법률은 선거운동기간 외 선거운동 금지, 선거인 집합 금지, 기부행위 제한 등을 명시하고 있다. 공공단체>
연제구 선관위는 "선거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하는 매수 및 기부행위는 중대 선거범죄로 엄중히 다뤄진다"고 했다.
또 선관위는 선거 관련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자진 신고 시 과태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대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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