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해도 차량 탄소중립포인트…운행 줄이면 최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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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해도 차량 탄소중립포인트…운행 줄이면 최대 10만원

연합뉴스 2025-02-20 06:01: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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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울산시청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는 올해도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 실적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주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운전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24일부터 3월 7일까지 선착순으로 3천527대를 모집한다.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인승 이하) 중 휘발유, 경유, LPG 차량이다.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차량과 타 시도 등록 차량은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홈페이지를 통해 24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이전 참여자는 기존 아이디로 로그인 후 재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1인당 1대, 차량 소유주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모집 기간에 촬영한 사진에 한해 참여할 수 있다.

감축 실적은 참여·종료 시점의 차량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해 산정한다.

시는 연말에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3천525대가 참여해 주행 거리를 감축한 2천45대의 차량 소유주에게 총 1억4천300만원이 지급됐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가 일상 속 친환경 실천을 정착시키는 수단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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