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 '北어민 강제북송' 혐의 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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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 '北어민 강제북송' 혐의 유죄판결

프레시안 2025-02-19 21:02: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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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의 '북한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분야 고위공직자들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무죄가 선고될 만한 것이었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19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 징역형 선고유예를 내렸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징역 10개월형의 선고유예를,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은 징역 6개월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선고유예란 유죄를 인정하지만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단으로, 2년이 지나면 선고 효력을 잃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들은 지난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히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을 들어 당사자 의사에 반해 이들을 북송했고, 이 과정에서 통일부·국정원 공무원 등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강제한 혐의로 지난 2023년 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법원은 "(탈북 어민들이)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자백만을 토대로, 신중한 법적 검토가 요구됨에도 신속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나포 시점으로부터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불과 닷새 만에 북송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법원은 다만 "남북 분단 이후 형성된 대결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대부분의 제도가 구축돼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 적용할 법률 지침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제도 개선이 우선임에도 그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을 담당한 사람만을 처벌하는 게 옳은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정 전 실장은 선고공판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시작됐다"며 "(선고유예는) 합리적 판단이지만 무죄가 선고될 만한 것이었다"고 항변했다. 그는 다만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인들과 협의한 후 결정하겠다고만 했다.

정 전 실장은 "2019년 11월 북한으로 송환된 사람들은 단순히 범죄를 저지른 탈북자들이 아니라 동료선원 16명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하고 북한 내에서 도피하려다 실패하자 다시 남한으로 넘어온 자들"이라며 "기소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오른쪽)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유예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원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 유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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