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사진=포스코 제공
포스홀딩스는 19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등 의안을 내달 20일 정기주주총회에 올리기로 의결했다.
이사회는 대표이사 회장에 관한 정관에서 '회장 연임 후 다시 회장 후보가 되는 경우, 그 후보를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할 때 특별결의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주총에서 과반 지지를 얻으면 됐지만, 이를 3분의 2이상 지지를 받도록 조건을 강화한 것,
해당 안건은 내달 20일 정기주총을 거쳐 이후 공식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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