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9일 제23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BNK경남은행에 감사인 지정 1년과 과징금 36억1000만원 부과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은행의 전 최고경영자 등 4명에겐 4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지난 2021년 소속 직원의 자금 횡령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자기자본을 1000억원 과대계상했다. 또 증권신고서 등에 이처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2021년 재무제표를 사용한 것으로 밝혔졌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이나라 코스피 상장법인 오리엔트바이오에 2018~2019년 매출 과대, 과소 계상 및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 계상을 이유로 과징금 1억1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을 부과했다. 담당 임원 면직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대표이사 등 3명에게는 과징금 2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감사인인 대영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도 과징금 8200만원과 감사업무 제한 등이 의결됐다.
또 상품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감사인의 외부감사를 방해한 코스닥 상장사 아크솔루션스에는 과징금 4억6000만원과 감사인지정 3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등을 의결했다. 회사 전 대표이사 등 3명은 검찰에 통보하고 이들에게는 과징금 144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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