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퀴어축제 손배소, 홍준표는 면책·대구시만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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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퀴어축제 손배소, 홍준표는 면책·대구시만 배상 판결

모두서치 2025-02-19 19:26: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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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중인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 / 사진 = 연합뉴스
기자회견 중인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 / 사진 = 연합뉴스

 

대구지방법원이 대구퀴어문화축제 관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의 배상 책임을 취소했다. 19일 대구지법 민사항소8-2부(조세진 부장판사)는 1심에서 인정된 홍 시장의 배상 책임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홍 시장의 행위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내놨다. "홍 시장의 지시나 관여로 대구시 공무원들이 차량 진입 저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의 포괄적인 관리권을 넘어선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히 주의를 결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홍 시장에 대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의 법적 근거는 국가배상법 제2조다. 재판부는 "공무원 개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면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구시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집회가 개최되지 못한 것은 아니고, 개최가 지연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17일 대구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축제 무대 설치를 둘러싼 마찰에서 비롯됐다. 당시 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집회의 자유' 침해와 홍 시장의 SNS를 통한 명예훼손 및 성소수자 모욕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직후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대구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반발했다. 조직위는 "일반 시민의 법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오늘 판결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차고 넘치는 홍 시장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법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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