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19일 4차 공판에서 오는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26일 오전에는 양측이 신청한 양형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이 대표 측에서는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가, 검찰 측에서는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30분씩 증언에 나선다. 오후 2시부터는 피고인 신문과 검찰의 최종의견 진술, 피고인 최후 진술이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김문기 관련 발언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방송 인터뷰 네 건과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특정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논리적 비약이 있다"며 반박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전 한국식품연구원 직원 A씨는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통상적인 일정을 고려하면 결심공판 한 달 후인 3월 말경 2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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