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돼 사형에 처해진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1980년 5월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만의 결정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9일 재심 결정문을 통해 당시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수일간 김재규에게 가한 구타와 전기고문 등의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형법상 폭행·가혹행위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1979년 10월 26일 발생한 이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원수 피살 사건으로 기록됐다. 김재규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혐의로 기소됐고, 불과 6개월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김재규의 유족들은 2020년 5월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첫 심문기일 이후 약 10개월간의 검토 끝에 이번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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