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홍민정 기자] 지난해 있었던 서울시청역 사고 등 고령 운전자로 인한 대규모 교통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대책이 필요하단 국민적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률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고령자의 운전자격 '유지 기준' 허들을 더 높이기로 결정했다. 고령 운수종사자라면 주기적으로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 통과 기준이 더 빡빡해지는 것이다.
만 65세 이상이면 3년마다 검사를 받고, 만 70세 이상이라면 매년 이 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운전 능력에 영향을 주는 7가지 항목으로 검사한다.
시각 능력을 체크하는 시야각 검사, 신호등 검사 등 인지와 자극 능력을 주로 테스트 하게 되며, 기존엔 7개 중 2개 이상 항목에서 최하등급인 5등급이 나오면 불합격이다.
앞으론 기존 판정기준에 더해 사고 발생 관련성이 높은 4개 검사항목 중 4등급인 미흡이 2개 이상 나오면 바로 탈락이다. 또 기존엔 통과를 못 해도 14일마다 무제한으로 재검사가 가능한데, 이를 막기 위해 '3회 차 재검사'부터는 제한 기간을 30일로 늘린다.
또 4회 차 재검사부터는 '사고 위험군'으로 분류해 자격유지검사가 아닌 새롭게 자격을 심사하는 신규검사를 적용하게 된다.
그렇다면, 정부가 제도를 손질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은 무엇일까. 고령 운전자의 경우 고혈압이나 당뇨, 치매 등으로 운전능력 저하 우려가 큰 상황이며, 지난 2023년 65세 이상이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 9천614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서울의 운전면허 자진반납률은 2%에 그치고, 기존 자격유지검사는 합격률이 99%에 달해 부적합자를 걸러내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제도를 시행한 결과, 변별력이 부족하고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속 제기돼왔다"며 "교통안전을 확보하면서 직업적 권리를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 앞으로 정부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설치 확대를 지원하고, 안전운전을 돕는 보조장치를 설치한 차량에 보험료를 인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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