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수종사자’ 자격 검사 기준 강화 …‘미흡’ 2개 이상이면 운전 제한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 검사 기준 강화 …‘미흡’ 2개 이상이면 운전 제한

센머니 2025-02-19 17:51:04 신고

3줄요약
사진 : 픽사베이
사진 : 픽사베이

[센머니=홍민정 기자] 지난해 있었던 서울시청역 사고 등 고령 운전자로 인한 대규모 교통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대책이 필요하단 국민적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률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고령자의 운전자격 '유지 기준' 허들을 더 높이기로 결정했다. 고령 운수종사자라면 주기적으로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 통과 기준이 더 빡빡해지는 것이다. 

만 65세 이상이면 3년마다 검사를 받고, 만 70세 이상이라면 매년 이 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운전 능력에 영향을 주는 7가지 항목으로 검사한다. 

시각 능력을 체크하는 시야각 검사, 신호등 검사 등 인지와 자극 능력을 주로 테스트 하게 되며, 기존엔 7개 중 2개 이상 항목에서 최하등급인 5등급이 나오면 불합격이다.

앞으론 기존 판정기준에 더해 사고 발생 관련성이 높은 4개 검사항목 중 4등급인 미흡이 2개 이상 나오면 바로 탈락이다. 또 기존엔 통과를 못 해도 14일마다 무제한으로 재검사가 가능한데, 이를 막기 위해 '3회 차 재검사'부터는 제한 기간을 30일로 늘린다.

또 4회 차 재검사부터는 '사고 위험군'으로 분류해 자격유지검사가 아닌 새롭게 자격을 심사하는 신규검사를 적용하게 된다. 

그렇다면, 정부가 제도를 손질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은 무엇일까. 고령 운전자의 경우 고혈압이나 당뇨, 치매 등으로 운전능력 저하 우려가 큰 상황이며, 지난 2023년 65세 이상이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 9천614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서울의 운전면허 자진반납률은 2%에 그치고, 기존 자격유지검사는 합격률이 99%에 달해 부적합자를 걸러내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제도를 시행한 결과, 변별력이 부족하고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속 제기돼왔다"며 "교통안전을 확보하면서 직업적 권리를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 앞으로 정부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설치 확대를 지원하고, 안전운전을 돕는 보조장치를 설치한 차량에 보험료를 인하해 나갈 방침이다.

Copyright ⓒ 센머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