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박석준 기자] 정부가 악성 미분양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선다.
19일,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미분양 직접 매입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미분양 직접 매입에 나선다. 2010년 이후 15년 만이다. LH는 준공 후 미분양이 5만 가구에 이르던 2008년부터 2010년, 7,058가구를 매입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2만 1,480가구로 이중 80%인 1만 7,229가구는 지방에 몰려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도 LH는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준공 후 미분양을 매입해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든든전세주택이란 세입자가 시세 90% 수준 전세로 최소 6년간 거주하다 이후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LH는 미분양 매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 법 개정 및 유동성 확대로 지방 주택 거래 증대 노려
더불어 현재 비(非)아파트에만 허용하는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에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지방 주택 거래 증대를 위해 유동성 확대도 지원한다. 금융기관이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늘리면 인센티브를 주고, 지방 은행이 가계대출 경영계획 수립에 경상 성장률인 3.8%를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수요자들에게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에 디딤돌대출 이자를 낮춰주는 우대금리도 신설할 계획이다.
더불어 7월 도입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대해 지방 건설경기 상황을 보아가며 4∼5월께 적용 범위와 비율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 건설회사 '책임준공' 부담도 덜어준다
다음달 정부는 건설회사 책임준공 부담 완화 방안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진다.
책임준공이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은 과정에서 신용이 약한 영세 시행사를 대신해 시공사가 기한 내 준공을 보증하는 제도다.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와 비슷한 수준으로 공사 기한 연장 사유를 확대하거나 책임준공 고돠 기간에 따라 채무 인수 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식이 전망된다. 그간 책임준공에 따라 준공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시공사는 PF 사업장 채무를 떠안아야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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