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안마사 자격 없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업주 A(4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A씨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 없이 돈을 받고 안마를 한 외국인 B(40대)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안마사 자격 없이 2022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포항지역 2곳에서 마사지 업소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안마사 자격 없이 A씨 업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상 안마사는 시각장애인이 관련 교육과정을 마쳐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업소 규모나 운영 기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시인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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