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전주시의회는 19일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폐기물 시설 부근의 마을주민 전체에 지원했던 보상금이 반경 300m 안에 사는 주민으로 제한된다.
시의회는 마을 전체를 보상금 지원 범위로 포함하도록 한 21조 4항을 삭제했다.
주민대표 후보자 선출은 기존 주민총회 등에서 공개모집으로 범위를 넓혀 투명하게 진행된다.
전주시는 광역소각자원센터와 광역폐기물매립장, 리사이클링타운 등 폐기물처리시설 3곳에 인접한 주민들에게 매년 2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폐기물 시설 인근에서 보상금을 노린 땅 투기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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