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이유로 후배들을 상대로 야구배트 폭행과 감금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30대 조직폭력배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감금,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충북 음성 지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해온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B씨(20대) 등 동네 후배 2명을 상대로 잔혹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들을 모텔 등으로 불러내 '엎드려뻗쳐' 자세를 강요한 뒤, 야구배트로 엉덩이를 수차례 구타해 피멍이 들게 했다. 이러한 가혹행위는 각각의 피해자에게 3차례씩이나 반복됐다.
특히 A씨는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이 같은 폭력을 휘둘렀으며, 2021년 6월에는 B씨와 또 다른 후배 C씨를 음성의 한 PC방으로 끌고 가 폭행 위협을 가하며 수 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했거나 일정 금액을 공탁했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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