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등 선고유예···“가장 합리적인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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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등 선고유예···“가장 합리적인 양형”

투데이코리아 2025-02-19 17: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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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왼쪽부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왼쪽부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을 불법·강제로 다시 북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또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는 징역 10개월,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최고위직 공무원으로 법령,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하면서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며 “북한 주민들이 흉악범죄를 저질렀다는 자백만을 토대로 신중한 법적 검토가 요구됨에도 나포 시점으로부터 2일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불과 5일 만에 실제로 북송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등의 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선고를 유예해 피고인들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면서 실태 상 위법은 가하지 않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는 양형이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이 정부합동조사를 조기 종료한 혐의와 서 전 원장이 강제북송 결론에 맞춰 국정원 내부 보고서 내용을 수정하게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공무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어민이 국내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아울러 노 전 실장에는 징역 4년,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고위 공무원인 피고인들은 오로지 대북관계 개선을 위해 탈북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리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탈북민들은 탈북 과정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고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피고인들은 탈북민들이 수 차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외국인이나 난민보다 못한 존재로 대하며 위헌·위법한 강제 북송 결정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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